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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by 꿀정보2024 2024.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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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주요 특징 및 혜택:

1. 기부 한도: 개인은 1년에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2. 세제 혜택: 기부액 중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3. 답례품: 기부자는 기부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 특산품이나 상품권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례품 가치는 기부액의 30% 이내로 제한됩니다.

4. 기부 방법: 고향사랑기부제 전용 온라인 플랫폼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5.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애착을 높이고, 인구 유출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기대 효과:

-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특산물이나 서비스를 답례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 재정 자립도 향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보충하여 자립도를 높입니다.

- 지역사회 연대 강화: 기부를 통해 고향이나 특정 지역과의 연대감을 강화하고, 지역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벤치마킹한 제도로, 일본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정착된 바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기부제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보다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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