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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관이과세자/법인 과세기간

by 꿀정보2024 202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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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관이과세자/법인 과세기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각각 다릅니다. 각 유형별 과세기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과세자

과세기간
- 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 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

신고 및 납부 기한
- **1기 확정신고**: 7월 25일까지
- **2기 확정신고**: 다음해 1월 25일까지
- **예정신고**: 각 과세기간의 1기와 2기 중간에 각각 예정신고가 필요합니다.
  - 1기 예정신고: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 2기 예정신고: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2.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 **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기한
- **확정신고**: 다음해 1월 25일까지
- 간이과세자는 연간 한 번만 신고합니다.

 

 

* 간이에서 일반 혹은 일반에서 간이로 변경되는 경우 세무서에서 통지해주며,

다음해 7월 1일부터 변경된다.

이 때, 과세기간 반년으로 변경해서 납부 가능하다.


3. 법인사업자

과세기간
- **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 **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

신고 및 납부 기한
- **1기 확정신고**: 7월 25일까지
- **2기 확정신고**: 다음해 1월 25일까지
- **예정신고**: 각 과세기간의 1기와 2기 중간에 각각 예정신고가 필요합니다.
  - 1기 예정신고: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 2기 예정신고: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과 신고 및 납부 기한이 동일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한 번만 신고하면 되므로 신고 주기가 더 단순합니다.

각 사업자는 자신의 과세기간에 맞추어 정확하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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