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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제자와 간이과세자의 예정 고지와 납부

by 꿀정보2024 202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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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제자와 간이과세자의 예정 고지와 납부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 50만원 이하 납부 안 함

- 간이과세자: 7월에 납부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및 납부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하여 예정 고지와 납부 절차를 따릅니다. 아래에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및 납부 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일반과세자

예정 고지 및 납부

1. **예정고지 금액**: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 예: 직전 과세기간(1기 또는 2기)에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100만 원이라면, 예정고지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2. **예정고지 면제 조건**: 고지 금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
   - 예정고지 금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3. **예정 고지 납부 기한**
   - 1기 예정고지: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 2기 예정고지: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1. **예정신고**
   - 1기 예정신고: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 내역)
   - 2기 예정신고: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 내역)
   -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확정신고**
   - 1기 확정신고: 7월 25일까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 내역)
   - 2기 확정신고: 다음해 1월 25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 내역)

간이과세자

**예정 고지 및 납부**

1. **예정고지 금액**: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 예: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60만 원이라면, 예정고지 금액은 30만 원입니다.

2. **예정고지 면제 조건**: 고지 금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
   - 예정고지 금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3. **예정 고지 납부 기한**
   -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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