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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보육료지원

by 꿀정보2024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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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보육료지원 서비스 및 신청방법

 

12세 이하 초등학생의 방과 후 교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방과후 보육료 지원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 대상
-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하는 취학 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하루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 내용
1. 일반 아동: 월 10만원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2. 장애 아동:
   -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유지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로 배치하여 보육하는 경우,
     - 장애 아동 보육료의 50%인 293,000원을 지원합니다.
   - 교사 대 아동 비율(1:3)을 유지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 정부 지원 시설의 경우 월 10만원,
     - 정부 미지원 시설의 경우 해당 지역의 시/도가 정한 5세 아동 보육료 수납 한도액의 50%를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추가 지원
- 방학 중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해당일에 대해 추가로 월 20만원이 지원됩니다.
- 장애 아동의 경우, 장애 아동 보육료를 100% 지원합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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