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향사랑기부제1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주요 특징 및 혜택:1. 기부 한도: 개인은 1년에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2. 세제 혜택: 기부액 중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3. 답례품: 기부자는 기부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 특산품이나 상품권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례품 가치는 기부액의 30% 이내로 제한됩니다.4. 기부 방법: 고향사랑기부제 전용 온라인 플랫폼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 2024. 5.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