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방과후보육료지원1 방과후보육료지원 방과후보육료지원 서비스 및 신청방법 12세 이하 초등학생의 방과 후 교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방과후 보육료 지원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 대상 -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하는 취학 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하루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 내용 1. 일반 아동: 월 10만원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2. 장애 아동: -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유지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로 배치하여 보육하는 경우, - 장애 아동 보육료의 50%인 293,000원을 지원합니다. - 교사 대 아동 비율(1:3)을 유지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 2024. 4.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