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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선서의 의의와 필수 기재사항 세금계선서의 의의와 필수 기재사항 세금계산서는 과세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을 구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명시하는 서류입니다. 이는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의 내용과 세금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를 증빙함으로써 세금 납부 및 환급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집니다. 세금계산서의 의의 1. **세무 상의 명확성**: 거래 내용과 세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세무 당국이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세무 감독 및 조사**: 세무 당국이 세금계산서를 통해 세무 감독 및 조사를 진행할 때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3. **세금 부과 근거 제시**: 과세 대상 및 세액 산정의 근거를 제시하여 공정한 세금 부과를 보장합니다. 4. **거래 .. 2024. 6. 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간이과세자가 세금은 적게 내지만, 환급 못받음!초기투자비용에 대해 환급받고 싶다면, 간이사업자 선택하면 안 됨!일반과세자 선택 시, 시설투자, 빵제조기계등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음.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든 동일한 세율 적용함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한 설명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1. **환급 여부**:    -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매출액의 일정 비율만 납부하지만,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 일반과세자는 투자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환급 대상**:    - 일반과세자는 시설 투자, 생산 장비 구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간.. 2024. 6. 3.
일반과제자와 간이과세자의 예정 고지와 납부 일반과제자와 간이과세자의 예정 고지와 납부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50만원 이하 납부 안 함- 간이과세자: 7월에 납부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및 납부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하여 예정 고지와 납부 절차를 따릅니다. 아래에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및 납부 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일반과세자 예정 고지 및 납부1. **예정고지 금액**: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 예: 직전 과세기간(1기 또는 2기)에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100만 원이라면, 예정고지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2. **예정고지 면제 조건**: 고지 금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    - 예정고지 .. 2024. 6. 3.
일반과세자/관이과세자/법인 과세기간 일반과세자/관이과세자/법인 과세기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각각 다릅니다. 각 유형별 과세기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과세자 과세기간 - 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 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 신고 및 납부 기한 - **1기 확정신고**: 7월 25일까지 - **2기 확정신고**: 다음해 1월 25일까지 - **예정신고**: 각 과세기간의 1기와 2기 중간에 각각 예정신고가 필요합니다.   - 1기 예정신고: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 2기 예정신고: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2.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 **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기한 - **확정신고**: 다.. 2024. 6. 3.